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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mtaVlYxUkxWbFJ0TlVwYVYwVXdlbFV5Y0dGVlp6MDl8Ky18LSt8TURGVE1WWkhXa2RTYkZaWVZrVndZVll3VlhkbGJGVjVZMGRHVmxwNk1Eaz0= 등록일 2015.04.0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
네 물론입니다.전문인력이 어르신을 보시고 어르신에 맞게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아침에 하는 체조와 각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어르신께서 신나고 즐겁게 요양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없습니다.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없이 월 생활비만으로 입소 가능하십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 뵙고 싶을 때, 시간이 되실 때. 언제든지 방문해주십시오.단, 어르신들의 활동시간과 취침시간 등을 고려하여 너무 늦은시간엔 자제하여주시면 됩니다.
일단 응급처치로 안정을 취하시게 하고, 보호자분께 연락드리고 모시고자 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법과 촉탁의 선생님이 계시는 협력병원으로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포천삼부요양원은 각 어르신 침상마다 비상연락망을 붙여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요양보호사들이 늘 상주하시면서 어르신을 돌보아드리기 때문에 큰 염려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 관할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입소 이용신청 (필요서류: 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수급권자증명서)을 하시고 소개해주시는 곳으로 어르신을 모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으신 "장기요양인정서"에 보시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라고 되어 있거나, 시설급여라고 되어 있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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